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훈)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으로 인천대 A(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약 8억2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부탁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B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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