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토론회 … 설치방안 모색
경기도의회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감사위원회는 현행 독임제 감사제도와 달리 감사계획과 처분 등을 위원회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기구인데,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 등을 강화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9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정 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영호(민주당·용인6) 경기도의원은 "과거 경기도정을 살펴보면 독임제도 설치된 감사관제 하에서 도지사의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감사가 행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7개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사위원회가 별도 기구임에도 결국 단체장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규정 미흡 ▲대다수 감사위원을 비상임으로 임명해 책임성 확보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설명했다.

조형석 감사연구원 연구관은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지만 운영측면에서 보자면 목적을 달성 못 하는 부분도 있다"며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선도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위원회 정착을 위해 기존 다른 단체들이 운영하는 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세종, 서울, 광주시, 강원도, 부산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와 정무 부대표단 합동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방문해 감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해 벤치마킹을 한 바 있다"며 "토론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차원에서 정책의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