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제 조사결과 공공기관 직원 28명도 색출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내 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시군 공무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징벌적 성격의 행정제재금) 체납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모두 102명이 2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28명에 8100만원을, 24개 시군 공무원 74명도 1억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한 과목은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다양하다.
도 산하 A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지방소득세 2776만원을 미납해 납부 독려를 받았으며, B 사업소 한 직원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합쳐 2198만원을 체납해 분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소속 기관을 통해 체납 사실을 고지해 납부 독려, 분납, 압류 예고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자산을 압류했다.

도는 지방세기본법(제127조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과 지방공무원법(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을 근거로 도민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장을 조회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역설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며 올해 3월 시군 기간제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까지 출범시킨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1~6월 상반기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제재로 체납액 3006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2873억원보다 13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목표액 4077억원의 73.7% 수준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