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 68곳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9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사경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380곳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의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 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 시켜 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 불량식품을 압류하고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 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