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수백 개의 농가를 불법 축사로 내몰고 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시키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농가들은 이행계획서 조차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유예기간은 오는 27일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대상 농가는 3816개로, 이중 65% 수준인 2470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해 3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나, 농가의 반발로 유예기간을 오는 27일로 연장했다. 적법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도내 2470개 농가 중 1790개 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을 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210개 농가는 아직 측량도 하지 않았고 470개 농가는 이행계획 없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 이들 680개 농가는 미진행 농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이들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영세 농가들은 이행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법령이 상수원으로 흘러가는 많은 물줄기 주변 등 입지제한구역의 축사 규모를 소 500㎡, 돼지 600㎡, 닭·오리 등 가금류 100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법령대로 하면 생계 유지도 불가능하다며 이행하기 어려운 법령을 제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범법자만 양산하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거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수도권에서 축사를 이전해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농가들의 이야기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어왔다. 그들은 그곳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범범자가 됐고 지금도 각종 범칙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다.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또다른 폐해를 낳지 않도록 무허가 농가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