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 경기 서부취재본부 부장

광명시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내용을 슬그머니 손질하려다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에는 감정평가액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시는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가리대, 설월리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소하동 104-9번지 일원에 면적 약 77만㎡, 계획 세대 5096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2015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4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2018년 11월 7일 제정됐으나 같은 해 12월부터 지속해서 조례 개정 소문이 무성했다. 시 집행부는 지난 4월 입법 예고를 통해 구름산 도시개발 조례의 일부 개정안 공고를 강행했다. 이에 구름산지구에 소규모 땅을 소유한 주민들은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자 집행부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4일 개회한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광명시는 구름산 개발사업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어 5일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첨단도시개발과 담당자와 의원 간의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다.
첨단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 담긴 제 11조 4항 '환지 감정평가금액은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또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감정평가 공개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고 개인 소유 토지 감정 평가금액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일반인에게 공개는 불가하므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례를 심의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연우 의원은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공개돼야 한다. 공평하게 감정평가가 됐는지 주민들은 알고 싶어한다"라며 "부자 땅은 비싸게 감정평가가 되고, 서민 땅은 감정평가가 낮게 나온다는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자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집행부에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공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원하는 자에게 공개하도록 수정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결국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 조례안은 최종 부결 처리됐다. 의회 주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상정한 내용을 의회가 제대로 걸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부개정 조례안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공복의 자세'가 무엇일까 생각했다. 구름산지구 해당 지역에서 수 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서민층이 '공무원의 특권', '부유층의 특권'에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서민층이 희생당하지 않는 구름산 개발 사업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