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우석제 안성시장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내 지자체장 7명의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표 참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월21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재판부가 법리·사실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 항소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A(57)씨를 통해 B(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C(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2014년 5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으로 선거캠프 사무장 부인 D씨의 토지 3901㎡를 매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한시름 놨지만, 항소심이 남은 상태다. 김상돈 의왕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도 항소심을 앞두고 있지만, 검찰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안승남 구리시장도 5월31일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 위기를 넘겼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도 경찰이 사건을 7월 검찰에 넘긴 상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