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판결 법조계 안팎 의견 분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원심의 전부 무죄가 뒤집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해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형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봤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상반된 결과다.

이재명 도지사 변호인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은 게 모순이라는 입장에서다.
검찰도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직권남용 혐의)과 벌금 600만원(허위사실 공표)보다 양형이 낮다면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쟁점이 된 'TV토론회 발언' 유무죄 여부는 판사마다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항소심 재판에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 팟케이스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는 이동형TV에 출연해서 "직권남용을 무죄로 해놓고 그것을 공표했다고 유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증거(인증, 물증)가 없었는데 판결의 결과만 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주관적 심증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복불복'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는 점만 보더라도 이 지사 발언을 놓고 판사들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발언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 결과를 수긍하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 변호사는 "2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했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됐다고 본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에서는 1, 2심 판결이 갈리는 경우 통상 2심 판결대로 가지만 경기지사에 관한 재판이기에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B변호사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상반되는데 사실관계는 대부분 동일하다"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결정될지 아닐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해 이 지사에 대한 최종판결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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