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예기간 연장에도 경기도내 680여개 농가가 불법 축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상수원 수질보전과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의 유예기간이 오는 27일로 다가왔지만, 이들 농가는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개별 농가의 적법화 이행 의지를 평가해 추가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농가들은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8일 농림축산산림부와 환경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대상 농가는 3816개로, 이중 65% 수준인 2470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해 3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나, 농가의 반발로 유예기간을 오는 27일로 연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농가의 적법화 의지 등을 고려해 추가 적법화 이행 기간을 줄 예정이지만, 관망하고 있거나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는 추가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미진행 농가에는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조를 적용할 경우 적법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도내 2470개 농가 중 1790개 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을 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반면 210개 농가는 아직 측량도 하지 않았고 470개 농가는 이행계획 없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 680개 농가는 미진행 농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남양주와 화성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남양주의 경우 관리농가 166개 중 88%에 달하는 143개 농가가, 화성은 219개 중 53.4%인 86개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 등이 중요한 요즘, 500㎡규모 축사에서 키울 수 있는 소는 많아야 40~50두"라며 "그 정도 사육 규모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정법령은 상수원으로 흘러가는 많은 물줄기 주변 등 입지제한구역의 축사 규모를 소 500㎡, 돼지 600㎡, 닭·오리 등 가금류 1000㎡로 제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농가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축사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고, 수도권 내 축사를 새로 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볼 때 이전도 힘들다. 이대로라면 범법자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축산인 260여명은 지난해 5월25일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한 농가가 불법으로 전락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