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분야 기본계획 수립 … 우대·면책·보호 지원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지난 2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보호 지원, 면책 사항 등을 담은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우선 도는 다음 달까지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사무 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도는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평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 제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징계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현장 면책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에게서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면책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 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처리 도중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를 지원해 보호하기로 했다.

'소극행정 혁파' 분야에는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강화 및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 지사의 정책 의지와 지난달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점을 반영했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징계 부담 등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7·8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지난 2일 소통공감의 날 등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며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라"라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해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