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신 심화 … 분노 표출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재판부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심 무죄를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00만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당선 이후 경기도정과 재판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의 개혁 정책들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결코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앞서 약 50여명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일인 지난 6일 경기도청 신관 앞에 모여 "이재명 지사님 힘내세요", "힘내 이재명"을 연신 외치며 이재명 지사를 위로했다.
이날 모인 지지자 대부분은 참담한 표정을 지었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면 재판결과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도청 공지사회도 항소심 재판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날 "뜻밖의 선고 결과에 당혹스럽다. 300만원 벌금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도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태풍부터 내년 본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도가 가장 바쁜 시기에 이렇게 되니 유감스럽고 아직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으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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