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명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이재명 지사의 위반사항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은 만큼,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협치를 더욱 강화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지사가 자행한 사건의 전모는 아직 반도 채 드러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가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만큼 최종심에서는 나머지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이 지사에 대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트러블 메이커'이자 '흠결 많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내려진 자업자득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쉽다"며 이재명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같은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죄였던 1심과 다른 판결로 1300만 도민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수장이 공백 위기에 몰린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판결에서 이재명 지사의 최종적인 거취가 결정될 것이다. 오늘의 판결로 이후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