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난폭운전과 관련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준공영제 실시로 재정 벌칙 부과가 가능한 서울, 인천시와 달리 별도의 제재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난폭운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경찰에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은 난폭운전과 관련한 민원이 줄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상황극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친절·모범 운수종사자 유급휴가, 해외연수 포상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 지난 한해 김포시에 접수된 난폭운전 관련 민원은 1108건(난폭운전 957건, 신호위반 151건)으로 전체 접수 민원(1만2037건)의 1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교통개선과 신설 이후 난폭운전이 확실시 되는 동영상이 첨부된 3건의 민원을 경찰서에 이첩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했다.

김광식 시 교통개선과장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시내버스 난폭운행 행위를 근절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가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부터 일부지역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만큼 더 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