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태만 등 3건 행정처분
포천시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특별조사에서 지적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시에 통보하고, 이를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8일 도와 시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3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별조사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예년보다 기간과 범위가 강화됐다. 소극행정으로 도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시는 업무 태만, 무사안일(적당하게 처리하자는 주의), 민원처리지연 등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징계 범위는 훈계 1건, 시정 2건이다.

시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대해 사업자 운영실태, 시설물 안전 관리, 산사태 위험지역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지방재정법' 규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저촉된 조례를 계속 운영해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여기에 농지소유자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이행강제금 2646만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의상 관례와 일시적 모면 의도로 적당히 처리하는 행정행위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각 부서에 전달했다. 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알려오면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오는 10일 적극 행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 강사와 이영호 법제처 법제관이 적극 행정 지원 및 사례 교육,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할 예정이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