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주도적으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했고, 강제입원 절차를 중단시킨 적 없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도시개발산업 허위사실공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