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심경 등 질문에 '묵묵부답'
지지자들 "이게 나라냐"…법원청사 향해 욕설 퍼붓기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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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충격 속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시 40분께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굳은 표정으로 지나친 뒤 취재진이 대기 중인 포토라인도 그대로 지나쳐 청사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후 일부 취재진이 이 지사를 따라가 심경 등을 물었지만, 이 지사는 무표정을 유지한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떴다.

1심과 같은 무죄판결을 기대하며 법원 앞을 지키던 100여 명의 지지자도 참담한 표정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언론 속보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은 "이게 나라냐", "법무부 해체해라" 등을 외치며 판결에 항의했다.

이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간 뒤에도 지지자들은 법원청사를 떠나지 않고 청사 건물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계속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재판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억지 기소를 받아주더니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냈다"며 "이건 재판이라고도 할 수 없고 법치국가라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