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대학부 운영지원 보장


자유한국당 한선교(경기 용인병) 의원은 대학 운동부의 운영·지원과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 운동부의 운영·지원 및 학생선수·학교 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 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학교 운동부 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 운동부 운영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학교 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부 운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학 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와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