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현 인천시 환경국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은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규모 주택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사용이 많다. 
 
건설기계는 경유차보다 11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므로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은 건설기계 미세먼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시는 이들 5개 기관과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기간별 방안을 마련했다. 
 
시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기존에 차량 소유자가 납부 했던 자기부담금 10%(약 78~443만 원)를 없애 부담을 없앴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장 내 노후건설기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직원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며 저공해조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백현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로 한 걸음 전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발전소·항만·공항·산업단지 등에서도 노후 건설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