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문자 송출 권한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다.

그동안 각 시군의 긴급재난 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이뤄졌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시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이 권한을 갖고 해야 한다는 정책 의지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도 승인 없이 시군이 직접 긴급재난 문자를 송출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도가 계속 송출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도는 긴급재난 문자 송출 권한 이양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긴급재난 문자 송출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문자 송출체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경기도 재난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재난상황실의 역할과 임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 문자 운영지침 ▲긴급재난 문자 송출체계 확립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로 도민들에게 재난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