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공원에서 자신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 때 목줄을 더욱 짧게 쥐는 등의 조치를 취해 위협을 가할 수 없게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지나 경고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의 개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45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B(45)씨의 왼쪽 다리를 물었다. A씨는 당시 반려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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