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은 6일부터 경기예술인상담센터에서 '예술인 심리상담'과 '현장 법률상담'에 대한 추가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성남·안산·고양 등 경기도 권역별 지정 심리상담 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현장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와 저작권, 일상 생활법률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국악·사진·건축·만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상담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1-231-0870.


/박혜림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