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지역 제조, 물류 공장 1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안성시에서 발생한 무허가 위험물 폭발사고를 계기로 불법 위험물에 대한 위험성을 재확인,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 위험물 저장 취급 실태를 미리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유관기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장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실태 ▲위험물 저장·운반기준 준수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수행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이다.
 
지난 7월 소방안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구성된 소방안전특별점검단내 소방사법팀이 직접 단속·수사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시정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에 대해서는 벌금·입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