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급 400원 올랐지만 민간위탁 노동자에겐 미적용
공무원 위주 '심의위' 논란도




인천시 생활임금이 '1만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120미추홀콜센터'처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는 적용 범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9600원에서 400원 오른 금액이다. 내년부터 시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1296명은 매달 209만원(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시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직접 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미추홀콜센터처럼 민간 위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생활임금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지난 3일 열린 심의위에서 김종득(민·계양구2) 인천시의원이 생활임금 대상 확대를 제안한 이유다.

생활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미추홀콜센터 직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기본급으로 월 174만원을 받는다.

모란주 인천지역노조 미추홀콜센터분회장은 "공개모집으로 계약을 맺는 구조 때문에 임금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원을 다루는 센터 특성상 시의 직접 고용이 최우선이나, 생활임금 적용도 처우 개선을 위한 차선책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현택 시 노동인권과장은 "생활임금 대상자 확대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생활임금심의위 구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위원 10명 가운데 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모두 6명이다. 시의원 2명과 한국노총·민주노총 2명, 인천소상공인연합회·인천경영자총협회 2명씩이다.

문경근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생활임금은 시와 산하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이 절반에 가까운 심의위 구성 자체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