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경기 성남분당갑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노면전차(이하 트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성남, 대전, 부산, 수원, 화성 등에서는 신도심과 본도심을 연결해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을 도로에 건설하려면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로 하여금 전용로를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에서는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에는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을 추진하고 있고, 트램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등 도로폭이 좁아 전용차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혼용차로를 설치하고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