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유족 취업지원 '장손'→'맏이' 변경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변화된 성역할에 맞는 보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좁게 해석하지 않도록 '맏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및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주무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종래의 호주제에 근거한 사회관습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해 맏이인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맏이인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맏이인 여성의 자녀들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맹 의원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구시대적 고정관념"이라며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히 하여 변화된 시대상에 맞는 보훈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