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운영 근거 적극적인 보상 강조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 끔찍한 선감학원, 그렇다면 피해자도 경기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원미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8·사진)은 4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생 고통의 기억을 안고 살아온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 이른 시일 안으로 피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이 1946년 2월 경기도 담당 기관으로 이관된 이후 법적 근거 없이 '부랑아'라고 생각되는 어린아이들을 수용해 1982년까지 도에서 직접 운영한 점을 들었다.

원 의원은 "당시 선감학원에 끌려간 피해자들은 8~13살의 어린 나이의 아이들로 강도 높은 노동 등으로 인권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무서운 폭행에 시달려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선감학원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지만 도에 이관 운영된 근거를 볼 때 도가 이들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도의 피해자 지원이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따르면 생활 안정지원, 의료지원,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원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은 당시 선감학원에 끌려가면서 가족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사회에 나온 지금 일상생활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도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가 선감학원 특별법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에 따라 현재 도가 가진 자원을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조례와 별도로 선감학원 개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랑아로 낙인찍힌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점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노후 대책, 치료 등을 제공해 그들을 확실히 도울 수 있다고 기대했다.
원미정 의원은 "도가 피해자를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 함께 법안을 검토해서 상정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9월 중으로 국회에 큰 외침을 전달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자회견과 피해증언대회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