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침해실태조사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꼴로 성폭력·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는 피해 경중을 떠나 3회 적발 때 영구제명하는 '삼진아웃' 징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내놨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온라인(PC·모바일) 설문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온라인·1대 1 면접·전화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495명(전체의 52.2%) 가운데 6.6%인 98명(장애인 567명 중 39명, 비장애인 928명 중 59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장애인 선수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4% 19명), 신체 부위를 훑어보는 불쾌한 느낌(0.9% 5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1.9% 11명), 신체 일부 도촬 및 무단 유포(1.4% 8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0.9% 5명), 사적 만남 강요(0.7% 4명) 등이다.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 32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3% 24명), 회식 자리 옆 술 따르기 강요(2% 23명), 성적 관련 소문 피해(2% 15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1% 13명), 신체 부위 훑어봐 불쾌감(1% 9명) 등이다.

피해를 봤을 때 대처방식을 보면 60% 이상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그냥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선수들은 그냥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임(45.9%), 참고 모르는 척(24.3%), 간접적인 의사 표시(18.9%) 순이었으며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도 참고 모르는 척(24.3%), 간접적인 의사 표시(18.9%)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의 경우 소속팀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이었으며 장애인의 경우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성폭력방지 정책으로는 철저한 성폭력 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도는 이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대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도 해마다 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도의원, 인권 전문가 등으로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 제명 처분하는 등 가해 체육 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인권센터 등을 통해 접수창구 접근성과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송을 포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률구조와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도민이 스포츠선수 인권 보호에 동참하도록 G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다시는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