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도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0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9억2000만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 4~6일)에는 총 101만여 대가 10억3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