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청년들에게 주거와 사무공간을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3일 시장실에서 경기도시공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과 용인 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병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주거와 사무가 복합된 소호(SOHO)형 주택을 건축 전 매입해 용인시 1인 창업자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게 된다.

용인시는 입주자 선정과 운영지침 마련 등 행정지원을 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 지원 및 교육과 정책자금 정보를 제공하며,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입주자 모집과 교육·멘토링·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용인 청년창업지원주택 20여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감정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하며, 기본임대기간은 2년으로 계획됐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