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당인사 문제가 제기된 평택대학교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3일 평택대와 교직원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2~4일 평택대 관계자와 교직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실은 평택대 본관 2층에 마련됐다.

조사를 마친 일부 교직원들은 "신임 총장 취임 후 이뤄진 보직인사와 전보인사 등에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며 "최근 불거진 인사와 관련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택대가 학교정상화를 명분으로 단행한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정문을 지난달 18일 학교와 노조에 각각 보냈다.

경기노동위는 평택대에 재직하고 있는 A(53)씨 등 17명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을 상대로 한 '부당 대기발령, 부당 보직인사, 부당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11명에 대해 부당한 인사라고 판정했다. 노동위는 평택대가 구제신청인 17명 중 11명의 보직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 하향 전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피어선기념학원은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