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키워드
▲ 박남춘(앞줄 가운데) 인천시장이 지난 5월2일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현장인 남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조기발견 & 관리

152개 읍면동 위기 가구 공무원 조사
전문기관 24시간 신고접수·상담치료


-교육 & 홍보

신고의무자 법령 및 활동방법 알리고
시민 대상 학대예방캠페인 지속 전개





인천 등 모든 지방정부를 넘어 국가의 궁극적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이다.

그중 으뜸 사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기조 속 복지 강화를 통해 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짊어진 아동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기성세대를 넘어 시대의 과제요 의무다.

매년 인천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을 조기발견해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에는 최근 3년간 매해 2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다.

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호·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아동보호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아동행복 실현하는 아동안전도시 인천을 조성하겠습니다." 2019년 인천의 아동안전도시에 대한 의지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천의 인구는 295만4642명이고, 아동인구는 47만2888명으로 총 인구의 16%에 달한다.

지난해 아동학대신고는 2353건으로 전년보다 13.6% 줄었고, 이중 아동학대판정은 1133건으로 전년도보다 7.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특화된 강사풀(부모교육) 운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효과 제고 ▲시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통한 홍보로 아동학대예방 관심도 향상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현안공유 및 업무개선 등이 아동학대 피해가 줄어든 이유로 분석했다.

시는 "부모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사례관리 부적절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올해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기아동 예측·지원 체계 상시가동과 아동학대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전문성 강화 및 홍보 다양화 등을 벌이고 있다.

또 아동보호관련기관 지원 강화로 아동보호지원체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를 막는 것은 촘촘한 법망에서 이뤄진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언급했고, 같은 법 제22조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같은 법 제26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같은 법 제45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을 강조했다.

시는 올해 '아동행복 실현하는 아동안전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하고 아동학대예방강화와 피해아동 적극적인 보호를 목표로 세웠다.

2019년 시의 아동학대 사업은 크게 ▲조기발견체계 상시가동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예방 홍보 효율화 ▲아동보호관련기관 지원 및 관리 등 4가지이다.

조기발견체계 상시가동은 152개 읍·면·동별 선별된 위기관리 예측가구를 대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다양한 위기아동 징후를 수집해 이를 통한 읍·면·동 복지센터와 연계한다.

공무원들이 해당가구를 찾아 조사·상담 후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구조이다.

아동학대예방 교육 전문성 강화 및 교육확대 사업도 성과가 기대된다.

시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방안으로 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실시 증가를 위해 강사 인력풀 확대를 준비 중이다.

아동학대예방강사와 부모교육강사 등으로 강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에 나섰다.

시는 "주민들과 직접 접하는 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시설관계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위해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과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보호절차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은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단순히 개인에게 맡기기 보다는 시가 직접 나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등을 하고 있다.

시는 11월19~25일의 '아동학대예방주간'을 맞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어린이날 행사도 아동학대예방에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시는 지하철 및 버스 내부 광고와 전광판 및 디지털 게시판(29개) 등 홍보, 지역 언론매체, 반상회보 및 소식지, 카드뉴스·배너 제작 등 홈페이지 등을 상시로 아동학대예방의 창구로 사용 중이다.

여기에 아동보호관련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아동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홀트아동복지회) 등 3곳이 아동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24시간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아동학대 피학대아동 응급조치 및 상담·치료,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지원,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을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체 운영도 눈길을 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예방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조로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체계 운영이다"라고 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체는 분기별 4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어려운점 및 건의사항 등을 취합해 조치하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