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3일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참여했다.

'창업지원주택'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청년 창업인이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직주혼합방식의 주택이다.

도시공사는 창업지원주택의 매입·공급·임대관리 등의 업무를, 용인시는 입주자 선정 및 운영기준 마련을, 용인시디지털진흥원은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정책자금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특히 공사는 입주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계획된 소호(SOHO)형 주택을 준공이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호는 자신의 방이나 집안의 창고, 주차장 등 기존 사무실의 개념을 벗어나는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 또는 가택 근무 형태로 인터넷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4개 기관의 유기적 역할을 통해 창업과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청년 창업자들의 스타트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주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