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음과 재즈, 생태의 섬인 가평 자라섬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자라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 보전구역으로 하천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영구적인 구조물 설치는 불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곳곳에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일부는 파손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가평군 자라섬 헌수공원에는 양재수 전 군수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지난 2016년 공적비추진위원회가 황무지였던 자라섬을 사계절 캠핑과 재즈 음악이 흐르는 축제의 섬으로 변모시키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양 전 군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공적비이다. 하지만 이 공적비가 허가 받지 않은 불법조형물이라고 한다.

앞서 군은 2015년 공공조형물 건립·설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이듬해 만들어진 공적비는 이러한 절차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군이 모를리 없었다. 군이 공적비 설치가 불법인줄 몰랐다고 하면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부정하는 것이다.
가평군은 이번에는 이곳에 노래비를 세우려고 한다. 2000만원을 들여 올 12월까지 '가평아가씨' 노래비와 흉상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구조물 설치가 하천법상 불법이라고 하자 기단석을 제작해 노래비와 흉상을 올려놓겠다고 한다. 불법이라고 지적되자 편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관광지 곳곳에 불법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식물원에는 건축폐기물이 쌓여 있다. 한해 수백만명이 찾는 가평군의 오늘날 모습이다.
자라섬은 매년 국제재즈페스티벌과 씽씽 겨울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장이다. 또 자라섬 오토캠핑장은 가평군의 자랑거리이다.
한해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가평군의 각성과 소중한 문화· 관광자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