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회, 고법 유치·북부지원 신설 토론회 통해 촉구
▲ 2일 인천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인천북부지원 신설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고법 관할인구 1766만명으로 비대화"




국제도시이자 국내 3번째 규모의 광역도시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를 고려해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을 포함해 4개 지역 1700만명을 관할하는 서울고법의 비대한 조직을 분산하는 측면에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2일 인천지방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인천북부지원 신설 토론회'에서 "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는 통상 500만명이 넘는다"며 "인천지법의 관할 규모가 경기 부천을 포함해 430만명 정도 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 변호사는 과거 인천지법 근무 경력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다.

이어 "대전과 대구, 광주 등 인천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광역시에도 고등법원이 운영 중이고 올 3월엔 경기 남부권을 전담하는 수원고법이 개원했다"며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국제도시이자 국내 3번째 광역시급 도시의 규모와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인천고법 설립을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법 구조를 분산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관할 인구는 서울과 경기 북부, 인천, 강원 등 1766만명에 달한다"며 "인천고법을 설립해 비대한 서울 중심 법원 조직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 서구지역에 고등법원을 신설하면서 인천 북부권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법은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남쪽에 위치해 북부권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 변호사는 "개발 수요가 높고 인천 중심지로 성장하는 서구지역에 고등법원과 북부권 전담 지방법원이 운영되면 사법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인천변호사회도 올해 초 이상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한 첫 발을 뗀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인천고법 설립은 1~2년 안에 이뤄질 수 있는 현안이 아니다. 수원고법 설립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인천고법 유치와 관련해 처음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