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자원 보호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낚시 인기 어종 가운데 어린 주꾸미 포획을 자제해 달라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주꾸미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 중 잡힌 55g 미만의 어린 주꾸미는 바다로 돌려보내 달라고 낚시인에게 당부했다.

주꾸미는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가을철 인기 어종이다.

해수부는 주꾸미 어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5월11~8월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금어기 외에는 어린 개체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이 없어 어린 주꾸미 남획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린 주꾸미 보호를 위해 55g 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해 달라"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