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민주당·성남7) 경기도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경기도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조례를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정해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17일 열린 2019년 제25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착안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학교급식의 위생과 청결을 높일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이 의원은 이에 입법 검토에 들어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은 안전한 운영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 학생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