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의 기준 틈새에 굶어죽는 사람도 … 합리적 선택땐 16만명 추가지원"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현행 복지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 토론회에 참석해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다. 이는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틈새에 있는 이들은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 죽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복지 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개념이 어울리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모두에게 다 주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선정기준도 공정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해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이 지사 지적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복지 대상 기준을 실질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31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공동주관했다.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 중소도시 주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 '지역별 주거 유지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이럴 경우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 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 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금이 비싼 경기도는'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많은 도민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 역차별'을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