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로는 70억 육박…서구 당하동 4830명으로 최다
'붉은 수돗물(적수)' 피해 보상 접수에 3만4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 신청 규모는 7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피해 보상 접수는 30일 마감된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3만4222명이 수돗물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금액은 69억3120만원이다.

신청자 가운데 일반 시민이 3만3722명(52억9043만원)이고, 소상공인은 500명(16억4077만원)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상 신청 금액으로 보면 일반 시민은 세대별 15만6880원이고, 소상공인은 업체별 328만1540원이다.

피해 보상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서구 당하동이다. 당하동에서만 온라인 1157명, 현장 접수 3673명 등 총 4830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청라2동(3673명), 검암경서동(3112명), 검단동(2375명)이 뒤를 이었다. 중구 용유동은 6명으로 신청자가 가장 적었다.

보상 접수는 30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된다. 시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 항목별 보상금을 산정하고 개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피해 유형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기준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