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장 이강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5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영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 준수 등이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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