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파트너스 내사종결은 면죄부" 비판
정의당 이정미(비례·인천 연수지역위원장) 의원은 최근 노동부·검찰이 네이버 손자회사인 ㈜컴파트너스의 미지급 임금 진정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한 점'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요건인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사종결한 것에 비판했다.

㈜컴파트너스는 직원들에게 매일 20분간 아침조회를 실시하고 월 1회 각각 30분씩 월례조회와 업무테스트를 실시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이 노동부에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6월 노동부와 검찰은 ▲근로자들이 휴식 및 연장근로시간 근로방식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아침조회 시간, 추가 휴게시간 등의 근로시간 포함여부에 해당 업종내에 확립된 방법이 없었던 점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한 점 등을 이유로 '범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의원은 "아침조회시간 등의 근로시간 포함여부에 해당 업종 내 확립된 방법이 있는지가 수당지급의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더욱이 사업주가 문제를 인식·개선했다고 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