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제한속도 하향 정책…市-지방경찰청-도로교통公 워크숍
10㎞ 낮추면 사망가능성 30% 감소…출퇴근도 2~5분 근소차
▲ 지난 28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주관으로 '안전속도 5030 민관 합동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인천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지난 28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인천시 안전속도 5030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시와 군·구 담당 공무원, 경찰,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봉사단체·시민단체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시내 주요 도로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미 사대문 안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고,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도심 전역에 걸쳐 새로운 안전속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보행자 사망자 수는 1674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명보다 3배 높은 3.5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 결과 차량 충돌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일 때 사망 가능성은 30%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부평구 동소정사거리와 계양구 귤현역 구간에서 운행 조사한 결과 시속을 10㎞ 낮춰도 정체가 있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2~5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날 워크숍에서 민관 참석자들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를 짚어보고, 인천시 연차별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김용헌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장은 "인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 시민이 모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