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실효성 논란 등으로 부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신정현(민주당·고양3) 도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시민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플리마켓'이다. 조례안은 도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시장 개설 장소 확보, 운영 및 판로 지원, 표준규약 제정,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과 수공예자, 프리랜서 등이 자신들의 작품을 판매해 얻은 소정의 금액으로 다시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을 노렸다.
그러나 경노위 위원들은 심의 끝에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유로는 ▲임시시장의 성격을 가진 시민시장에 대한 허가권 등이 시·군에 있다는 점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이 나올 수도 있는 시민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 ▲기존 전통시장과의 형평성 시비 요소 등을 들었다.

김중식(민주당·용인7) 경노위 부위원장은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좋은 뜻이라고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적 가치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