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안산도시공사 간부들의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올해 초 공사 내부에 기간제·단기 직원 사전합격자 채용명부가 나도는 등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사장과 간부들이 사전에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응시자 이름이 적혀 있고, 면접 담당자가 이들의 측근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 표시까지 했다고 한다. 안산도시공사의 채용비리는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단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간부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부정 개입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관련자 대부분이 훈계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2013년에도 한 간부급 직원이 인사 청탁을 받고 15명의 신규 채용을 지시한 행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공사는 채용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자체감사에 나서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그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문제는 이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비단 안산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는 현상이 고질적인 적폐로 지적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전국 1200여개의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158건,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24건 등 모두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직원 자녀나 친척, 지인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입사시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판 음서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고려시대 특권층의 신분을 후손 대대로 유지하기 위한 음서제도는 결국 고려를 멸망케 한 단초가 됐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는 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는 허울뿐인 공공기관 자체감사 제도로는 인사 부정을 제대로 감시하기가 어렵다. 공정한 공공기관 육성을 위해서라도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