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안양시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최세용(52)씨가 다른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서현석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전모(46)씨에 대해 특수강도와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을 인정,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살해하고 1억85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안양 살인사건 후 필리핀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8년 1월 대출 브로커인 전씨와 공모, 필리핀으로 찾아온 A(당시 29세)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필리핀에 소재한 유령법인 명의로 큰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이고 대출 비용 명목으로 2만달러를 마련하도록 한 뒤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최씨와 다른 공범인 B(사망)씨가 공모해 필리핀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도 A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살해당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다른 사기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최씨와 전씨의 A씨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A씨 살해를 B씨와 공모한 것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숨진 공범 B씨가 단독으로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을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해 수 억원을 빼앗는 등 범죄를 저지르다 2012년 말 태국서 검거된 뒤 이듬해 10월 한국으로 인도돼 2017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