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하는 도내 사립학교가 도내 사립학교 법인의 88%인 109개교에 달한다고 한다. 법정부담금은 교사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비용이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은 자금난으로 등록금과 수업료에 의존했고, 관례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사용해왔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한 꼴이다. 그럼에도 사학 법인들은 법인과 교비회계의 분리에 불만을 제기한다. 일반기업은 법인지원비 등을 기업수익에서 보조하는데 대학은 전혀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 수익을 법인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다. 도교육청도 사학법인들의 이같은 사정에 동조해 지원비의 일부를 사학법인 세금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법인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 급식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법인 세금 납부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경희(민주당·고양6)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보조대상사업을 명시했고, 법정부담금 납부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 사업 ▲특수교육진흥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립학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 운영비 보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교육청이 전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해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법인의 책무를 다하라는 조례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124개 사립학교에 각종 교육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 비용만 8681억원이다. 모두 도민들이 낸 세금이다. 세금을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책무다. 하지만 도민의 세금을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법인의 책무를 외면하는데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번 조례개정과 함께 사립학교 법인이 교육지원비를 법정부담금 사용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