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운행 이외의 용도로 한 장소에 고정 주차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주민신고나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불응하면 견인 후 폐차예고 등을 거쳐 강제처리하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용길 시 차량등록과장은 "무단 방치 차량의 일제 정리를 통해 차량의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