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경기도민이 당당히 토론회와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남운선(민주당·고양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조례는 최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도가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조례는 '도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도정에 참여하고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도민의 도정참여권리를 명시한다. 또 도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권리도 정한다. 반면 도지사는 도민참여 제도를 만들고, 5년마다 도민참여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또 ▲주요정책에 도민참여 기회 보장 ▲정책입안 시 도민 제안 정책의제 반영 ▲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 공개 노력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도민 참여 보장 ▲정책결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지역 도민들의 참여기회 제공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민교육 등을 해야 한다.

도민은 도의 중요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 개최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는 선거권이 있는 도민 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확대와 공감대 형성, 정책완성도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운선 도의원은 "도민의 민주적, 자발적 참여를 위한 근거를 두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오는 26일까지 조례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