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수질개선 위해 이달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부터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사업 '신속매수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토지를 매수,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운영되는 신속매수제는 매도 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최대 4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 기존보다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단축된다.

환경청은 신속매수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시 바로 현지조사 후 매수대상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정평가를 추진한다.

그동안 토지매수는 매도신청 된 토지에 대해 연 2차례(4·10월) 매수대상 선정절차를 거쳐 매수를 추진해 계약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됐다.

신속매수제는 매도신청 토지 중 수질개선 효과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매수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우선매수지역 내 토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신속매수제 운영으로 토지매도를 신청한 이들에게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