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시·군과 체결...도의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명경기지사의 공약인 노선입찰제방식인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가 본격화된다.

도는 오는 9월 말~10월 초 도내 19개 시·군과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의회에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행협약에는 노선입찰제 확대를 위한 업무협력과 예산부담비율, 효력발생 기간 등이 담긴다. 이르면 올해 말 운영을 시작하는 16개 시범사업은 도와 시·군이 5:5로 예산을 부담하며 향후 확대 사업은 3:7로 예산을 부담한다.

협약체결 대상은 16개 시범사업에 신청한 부천·화성·시흥·파주·의정부·김포·광주·양주·이천·구리·의왕시와 양평·연천군, 노선이 지나는 용인·성남· 안양·광명·동두천·과천시 등 19개 시·군이다.

도는 노선입찰제 버스 노선을 매년 20개씩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노선입찰제에는 2019년 278억원, 2020년 186억7700만원 등 앞으로 5년간 13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비는 512억원, 시·군비는 879억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38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조례는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 준공영제와 노선입찰 방식 준공영제를 구분하고, 적용 범위를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에서 일반형, 농어촌버스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운영해온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은 노선 소유권을 민간업체에 두고 공공이 버스 수입금 만을 관리했다. 반면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과 운영권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일정 기간 운영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위임기간은 기본 5년으로, 평가를 통해 4년간 추가로 위임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시행 협약서에 향후 사업에 대한 분담비율을 명시해 참여를 원하는 시·군이 비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르면 올해 말~내년 초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방식의 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9일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