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교체·'적수' 대응체계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과정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수도관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해당 지자체 재원부족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노후수도관 교체에 관한 사항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관을 상시 세척 관리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